신생아특례대출이 어떤 혜택이 있길래 2024년의 화두에 있을까요? 신생아 특례대출의 금리는 보금자리론에 비해
최소 1% 이상 낮은 수준이기에 조건이 된다면 무조건 신청해야 하는 상품입니다.
2024년 1월 정부의 신생아 특례대출 도입으로 출시 3주 만에 3조 원이 넘는 대출 신청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올해 신설된
신생아 특례대출에 대해 정확히 파악해 보고 좋은 조건의 우대금리로 대출을 받아보면 어떨까요.
신생아 특례대출에는 구입대출과 전세자금 대출이 있습니다.
구분 | 신생아 특례 주택구입 대출 |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 ||
소득 | 연 2억원 이하 | 연 2억원 이하 | ||
자산 | 4.69억 이하 | 3.45억 이하 | ||
대상주택 | 주택가액 9억 이하 | 보증금 5억 이하 (지방 4억 이하) |
||
대출한도 | 5억 | 3억 | ||
소득별 금리 | 8.5천 이하 | 1.6~2.7% | 7.5천 이하 | 1.1~2.3% |
8.5천~1.3억 | 2.7~3.3% | 7.5천~1.3억 | 2.3~3.0% |
신생아 특례 구입대출(신생아특례 디딤돌대출)
1. 지원자격
신생아특례 디딤돌대출은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한 무주택 세대주 및 1 주택 세대주(대환대출에 해당)만 가능합니다.
소득조건은 부부합산 연 2억 원 이하로 순자산가액은 4.69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기존제도에서는 1.3억 이하였던 것에
반해 조건이 완화가 되었습니다.
대출 대상 주택은 주거 전용면적 85제곱미터용 이하 주택으로 주택의 시세는 9억 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특별히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이라면 100제곱미터 이하도 가능합니다.
2. 지원 내용
대출한도의 경우 최대 5억 원까지 가능하나 *LTV, DTI 조건이 있습니다.
* LTV = 대출 가능한 금액 / 주택 담보물의 가치 × 100
* DTI = (모든 주택담보대출 연간 총상환액(원금+이자) + 기타 대출 이자) / 연소득 × 100
LTV는 70% 이내가 기본이고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의 경우에는 80%까지 상향됩니다. DTI는 일반, 생애최초 모두 60% 이내 조건입니다.
대출금리는 최저 연 1.6%에서 최고 연 3.3%까지 가능한데요. 이는 대출기간과 소득 수준에 따라 금리가 달라집니다.
부부합산 연소득 | 10년 | 15년 | 20년 | 30 |
~2천만원 이하 | 1.6% | 1.7% | 1.8% | 1.85% |
2천만원초과~ 4천만원 이하 |
1.95% | 2.05% | 2.15% | 2.2% |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 |
2.2% | 2.3% | 2.4% | 2.45% |
6천만원 초과 ~ 8.5천만원 이하 |
2.45% | 2.55% | 2.65% | 2.7% |
8.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2.7% | 2.8% | 2.9% | 3% |
1억원 초과~ 1.3억원 이하 |
3% | 3.1% | 3.2% | 3.3% |
중요한 건 위 특례금리는 5년 간만 적용이 되고, 이후엔 부부합산 연소득 수준에 따라 금리를 적용하게 됩니다.
연 소득 8.5천만 원 이하인 경우 금리에서 0.55% p가 가산이 되고, 연소득이 8.5천만 원 초과인 경우 해당 시점 시중은행 최저
대출금리 수준으로 바뀝니다.
우대금리의 경우 아래 총 5개가 있으며, 모두 중복 적용이 가능하지만 최저금리 하한선은 연 1.2%입니다.
- 청약저축 가입자
가입기간 5년 이상 60회 차 이상 : 0.3%
가입기간 15년 이상 180회 차 이상 : 0.5%
가입기간 10년 이상 120회 차 이상 : 0.4% - 전자계약 체결 : 0.1%
- 신규 분양주택 가구 : 0.1%
- 2년 내 추가 출산한 자녀 1명당 : 0.2%
- 출생 후 2년 초과한 미성년 자녀 1명당 : 0.1%
3. 신청방법
신청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신청할 수 있으며,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생아특례 전세자금 대출(신생아 특례 버팀목전세대출)
1. 지원자격
신생아특례 전세자금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분들이 대상입니다.
소득은 부부합산 연소득 2억 원 이하이고, 순자산 가액이 3.45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대출가능 주택은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이어야 하고 임차보증금은 수도권의 겨우 5억, 수도권 외 지방은 4억 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2. 지원내용
대출 한도는 가구당 3억 원까지이고, 전세 금액의 80% 이내입니다. 갱신계약의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참고로 5회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최장 12년 동안 이용이 가능합니다.
대출금리는 최저 1.1%에서 최고 3.0%까지인데요. 연소득과 우대금리 적용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부부합산 연소득 | 임차보증금 | |||
5천만원 이하 |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1억원 초과~ 1.5억원 이하 |
1.5억 초과 | |
~2천만원 이하 |
1.1% | 1.2% | 1.3% | 1.4% |
2천만원초과~ 4천만원 이하 |
1.4% | 1.5% | 1.6% | 1.7% |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 |
1.7% | 1.8% | 1.9% | 2% |
6천만원 초과 ~ 8.5천만원 이하 |
2% | 2.1% | 2.2% | 2.3% |
8.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2.35% | 2.45% | 2.55% | 2.65% |
1억원 초과~ 1.3억원 이하 |
237% | 2.8% | 2.9% | 3% |
기본적으로 4년만 특례금리가 적용되며, 이후에는 소득 수준에 따라 금리가 가산이 됩니다.
부부합산 연소득 7.5천만 원 이하라면 원래 금리에서 0.40% 가산이 되고, 7.5천만 원 초과의 경우 해당 시점 시중은행 전세자금대출
금리 수준으로 가산이 됩니다.
우대금리는 총 3개가 있으며 모두 중복 적용이 가능하나 최저금리 하한선은 연 1.0%입니다.
- 전자계약 체결 : 0.1%
- 2년 내 추가 출산한 자녀 1명당 : 0.2%
- 출생 후 2년 초과한 미성년 자녀 1명당 : 0.1%
3. 신청방법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 지급일
-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해당 두 개의 조건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생아특례대출 취급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 KEB하나은행
* 신생아특례대출은 2024년 1월 29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진행됩니다. 공급규모는 27조 원으로 공급규모 40조 원의 특례보금자리론에 비해 작은 편이기에 조건이 된다면 최대한 빨리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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