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의 경제적 안정을 위한 혜택으로 보건복지부에서 5월 1일(수)부터 5월 21일(화)까지 3주간 ‘청년내일저축계좌’ 2024년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2022년부터 시작되어 올해 3년 차를 맞는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누적 9만 명 청년이 가입하였고, 올해에는 4만여 명의 청년을 추가 모집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란?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저소득층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해 주고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청년정책의 일환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혜택
정부의 청년지원 정책은 항상 혜택이 좋았는데요. 청년내일저축계좌의 혜택도 이전에 시행되오던 혜택 못지않게 좋습니다.
월 10만원 이상 납입 시 정부가 지원금을 지급하는데요. 월 납입하는 금액은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르며, 지원금 또한 다릅니다.
차상위 초과라면 만 19세 이상~만 34세 이하까지 3년 동안 매달 10만원씩 저축하면 정부에서 10만원씩 더 적립해 준다고 합니다.
즉, 3년 후에 원금 720만원에 적금 이자까지 수령 가능합니다. 원금의 두배가 넘는 금액이네요.
청년내일저축계좌 연령 조건
청년내일저축계좌의 대상은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의 청년만 가입 가능합니다. 단, 수급자, 차상위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면 만 15세 ~ 만 39세까지 가입 가능하다고 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소득 조건
소득 구분 | 월 납입금액(본인 | 정부지원금(매칭금액) | 적립 최대 금액 |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
10만원 | 10만원 | 760만원 |
중위소득 50% 이하 | 10만원 | 30만원 | 1440만원 |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소득 조건은 근로 및 사업 소득을 포함한 개인 소득으로, 근로활동 중이거나 사업을 하는 중이라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또, 개인 소득이 월 50만원 초과 월 23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정부에서 더 많은 청년들에게 혜택을 주기위해 기존 월220만원에서
2024년에 230만원으로 완화가 되었습니다. 단,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대상자는 근로 및 사업소득이
월 10만원 이상 발생하면 가입 가능합니다.
*2024년 중위소득 100% 기준
기준 | 100% 중위소득 |
1인 | 2,228,445 원 |
2인 | 3,682,609 원 |
3인 | 4,714,657 원 |
4인 | 5,729,913 원 |
5인 | 6,695,735 원 |
6인 | 7,618,369 원 |
기준 중위소득 100% 기준을 보면 1인(약 222만원), 2인(368만원), 3인(471만원), 4인(572만원), 5인(669만원), 6인(761만원)이며, 가구원 수에 해당되는 중위소득 50% 이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가구의 재산(부동산, 차량, 토지 등)이 대도시 기준 3.5억원, 중소도시 기준 2억원, 농어촌 기준 1.7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대도시는 인구수 기준이며, 대표적으로 서울, 부산, 인천, 대구 등 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기간
청년내일저축계좌는 23.5.1(월) ~ 23.5.21까지 신청가능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은 신청 기간 내 주소지 시군구 내 가까운 어느 읍면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에서도 방문하여 신청 가능하며,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복지포털사이트 복지로*에서도 신청(5월 1일(수)부터)할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일정
신청접수 -> | 소득조사 -> | 대상자 선정 및 결정 -> | 계좌개설 및 지원개 |
-복지로 -읍면동 행복복지센 |
-시,군구 소득확인조사 | -가입대상자 선정 -결정 및 개별안 |
-가입자 통장개설 -본인 적립금 저축 |
5.1(수)~5.21(화) | 6월~7월 | 8월~ | 8월1일(목)~8월22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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