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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024년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로 세어나가는 세금 막기

by 깡팁 2024. 5. 9.

2024년 개정된 세법 중 큰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이 바로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가 아닐까 합니다.

저출산 및 결혼 인구가 점점 급락하는 가운데 정부에서 문제점 타파를 위해 다양한 제도를 신설하거나 개정하고 있는데요.

이 제도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내용으로, 무엇이 어떻게 바뀌는지 잘 읽어보시고 새어나가는 세금을

조금이라도 막는데 도움이 됐음 좋겠습니다.

증여재산 공제한도 현 행 개정안
배우자 6억원 6억원
직계존속 --> 직계비속 5천만(미성년자 2000만원) 5천만(미성년자 2000만원)
+ 혼인공제 1억원
직계비속 --> 직계존속 5천만원 5천만
기타친족 1천만원 1천만원

*혼인신고일 전 후 각 2년 이내(총 4년간)에 증여받은 경우

 

1. 혼인, 출산 증여재산 공제 어떤 혜택이 있을까?

기존 증여재산공제는 직계비속(자녀)이 직계존속(부모)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 10년간 5000만 원(미성년자 2000만원)까지 공제하여, 성년인 경우 5000만원까지는 증여를 받을 시 증여세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직계존속(부모)으로부터 혼인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의 출생일(입양일)부터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위 5000만원 공제와 별개로 1억 원을 추가로 공제합니다. 그렇지만, 만약 기존에 사전증여분으로 이미 공제받은 금액을 합한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공제는 적용하지 않는 점 유의하셔서 공제를 받으셔야 하겠습니다.

 

혼인 또는 출산으로 공제되는 금액은 1억 원이며, 10년간 5000만 원 공제와 합해 1억 5000만 원이 공제됩니다. 또한 부부가 양가부터 각각 1억 5000만 원씩 증여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총 3억 원을 받아도 증여세가 없습니다.

만약, 자녀가 출산해 양가로부터 총 3억 원, 사위와 며느리로 각각 1000만 원씩 증여받고, 태어난 손자녀도 외/조부모로부터 (미성년자 공제) 2000만 원을 증여받는다면 총 3억 4000만 원까지도 증여세 없이 증여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2. 살펴보아야 할 자격 요건

혼인, 출산 증여재산 공제의 규정은 2024년 이후 증여받은 분부터 적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 증여시점이 2023년도인

경우에는 아쉽지만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2024년에 증여를 받고, 혼인이나 출산이 증여일 전후 2년 이내라면

혼인·출산에 따른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거주자가 아닌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고, 출산 시 태어난 손자녀가 증여받을 경우 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출산시 공제는 출산한 자녀가 증여받은 경우 공제가 가능합니다.

대신 손자녀가 결혼이나 출산으로 직계존속인 외/조부모에게 증여받는 경우라면 이때는 손자녀가 1억 원의 증여재산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제도를 영리하게 활용하기

혼인 전에 미리 증여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공제를 받은 후 혼인하지 않은 경우라면 그에 따른 사후관리를 고려해야 합니다. 

증여일로부터 2년 이내에 혼인하지 않은 경우 2년이 되는 날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지만,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에 예정되어 있던 혼인이 무효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을 받습니다. 

 

만약 약혼자의 사망이나 당사자 한쪽의 자격정지 이상의 형 선고, 불치병, 약혼 후 1년 이상 생사불명 등의 민법상 약혼해제 사유 발생 또는 혼인 준비 중 파혼하는 경우 등 그 밖의 중대한 사유로 인해 혼인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반환 특례를 적용받아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이런 주의점들을 놓치지 말고

잘 살펴서 새어나가는 세금을 막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결혼이나 출산 등을 앞두고 있거나 2년 이내에 결혼·출산이 있었다면,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를 잘 숙지해서 활용해야겠습니다.

 

4. 제도를 적용받는 예시

EX1.  영수와 옥순은 2023년 9월 1일에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영수와 옥순은 각각의 부모로부터 1억 원씩 2024년 1월 31일에

증여를 받았습니다. 사전에 증여한 재산은 없습니다.

☞ 이처럼 영수와 옥순이 각각의 부모로부터 증여재산공제 범위 이내로 현금을 증여받았으므로 증여세는 없습니다.

 

EX2. 광수와 현숙은 2023년 9월 1일에 혼인신고를 하고, 광수, 현숙 각각의 부모로부터 1억 원씩 2024년 1월 31일에 증여를 받았습니다. 해당 증여 이전에 광수와 현숙은 2021년 12월 31일에 1억원씩을 사전에 증여받았습니다.

☞ 광수와 현숙은 각각의 부모로부터 1억원씩 사전증여받은 내역이 있으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에 따라 혼인·출산 증여재산금액은 다른 증여금액과 합산하지 않기 때문에 추가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EX3. 영호와 순자는 2023년 9월 1일에 혼인신고를 하고, 영호, 순자 각각의 부모로부터 2억 원씩 2024년 1월 31일에 증여를 받았습니다. 사전에 증여한 재산은 없습니다.

☞ 영호와 순자에게는 증여재산공제금액을 초과한 재산에 대해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단, 10년 이내에 부모로부터

사전에 증여받은 재산이 있다면 합산하여 추가납부할 증여세를 계산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