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휴직 제도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자녀 양육을 위해 최대 1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처음 시행되었을 때는 회사의 눈치를 봐가며 사용했었던 제도이지만 다양한 육아 관련 복지제도의 확대로
현재는 육아휴직자 가운데 남성의 비율이 28%를 넘기고 있는 등 점점 제도를 활용하는 부부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에 빗대어 보건복지부 역시 2024년부터 임신, 출산, 양육에 대한 정부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의 일환으로 2024년 1월1일부터 개편된 '6+6 부모육아휴직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끝까지 읽어보시고 혜택 누리시길 바랍니다.
1. 6+6 부모육아휴직제도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돌보기 위해 맞벌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첫 6개월에 대한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기존에 시행되었던 3+3(3개월) 부모육아 휴직제를 확대, 개편하여
2024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즉, 6+6 육아휴직이란 첫 6개월간 적용되는 지원 내용은 부모 각각의 부부모두에게 적용되는 사항으로 6(아빠)+6(엄마)를
의미합니다. 이때 부, 모 각각 1인당 지급 상한액은 개월 수에 따라 200만 원에서~450만 원입니다.
한 가정의 부부를 예로 든 수령 금액
- 1개월 - 각 최대 200만 원 / 부부총합 - 최대 400만 원
- 2개월 - 각 최대 250만 원 / 부부총합 - 최대 500만 원
- 3개월 - 각 최대 300만 원 / 부부총합 - 최대 600만 원
- 4개월 - 각 최대 350만 원 / 부부총합 - 최대 700만 원
- 5개월 - 각 최대 400만 원 / 부부총합 - 최대 800만 원
- 6개월 - 각 최대 450 만운 / 부부총합 - 최대 900만 원
따라서 만약 부모 모두 통상임금이 월 450만 원 이상이라면 6개월간 각각 최대 1,950만 원
부부합계 3,900만 원 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제도의 적용을 받더라도 통상임금보다
많은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월 통상임금이 300만 원이라면 제도를 적용받기 시작한 4개월 차부터는 통상임금의 100%인 300만 원씩 받게 됩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가 종료된 7개월 이후부터는 일반 육아휴직급여와 동일하게 통상임금의 80%
(최대 150만 원)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6+6 부모육아휴직제를 사용가능한 조건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단,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아닌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원 등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부부 중 한 사람은 일반 근로자이고, 배우자가 공무원이거나 사립학교 교원인 경우에는
근로자 한 사람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생후 18개월 이내의 자녀 적용여부는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최초 개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개시 시점이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라면, 육아휴직 도중 생후 18개월을 초과하더라도 6+6 부모육아휴직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만약 자녀가 2024년 이전에 출생했고,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처음 시작한 날이 2024년 이전인 경우라도 2024년 1월 1일 기준,
자녀 연령이 18개월 이내라면 2024년 이후 사용기간에 대해 '6+6 부모육아휴직제'가 적용됩니다.
3. 이전 휴직제도와의 비교
3+3 부모육아휴직제(구) | 6+6 부모육아휴직제(현) | |
지원 요건 | 생후 12개월 이내의 자녀 | 생후 18개월 이내의 자녀 |
부모의 육아휴직 사용 | 동시 혹은 순차적 | 동시 혹은 순차적 |
지원 기간 | 첫 3개월간 | 첫 6개월간 |
지원 금액 | 각각 통상임금의 100% (월 최대 200~300만원) |
각각 통상임금의 100% (월 최대 200~450만원) |
Q n A
Q1. 부모가 육아휴직을 순차적으로 사용한 경우 육아휴직급여는 어떻게 지급되나요?
A1. 부모가 육아휴직을 순차적으로 사용했다면, 두 번째 육아휴직자가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해야 적용이 되는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첫 번째 육아휴직자에게는 우선 ① 일반 육아휴직급여(월 상한액 150만 원)를 지급하고,
②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할 때 첫 번째 육아 휴직자의 차액분(6+6 적용급여-일반 육아휴직급여)을 지급합니다.
ex) ‘6+6 부모육아휴직제’ 1개월을 적용받는 첫 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급여
-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월 통상임금이 250만 원인 경우-> 1개월분의 최대 상한액인 200만 원으로 적용
- 첫 번째 육아휴직자의 1개월분 육아휴직급여는 1,125,000원 (통상임금의 80%인 월 최대 상한액 150만 원에서
사후지급금 25%를 제외한 금액)
2,000,000-1,125,000=875,000원 추가 지급
Q2. 첫 번째 육아휴직자에게 ‘6+6 부모육아휴직제’를 적용한 육아휴직급여 추가분을 지급할 때, 통상임금은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하나요?
A2.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하므로 첫 번째 육아휴직자가 육아휴직을 시작할 당시의 통상임금으로 산정 지급합니다.
Q3. 6+6 부모육아휴직제 지원받으려면 부모의 육아휴직 기간이 겹쳐야 하나요?
A3. 아니요. 6+6 부모육아휴직제는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와 순차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모두 적용되기 때문에 부모의 육아휴직 기간이 무조건 겹쳐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부모의 육아휴직 사용시기는 다르더라도 부, 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2024년 부터 개편된 '6+6 부모육아휴직제'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저출산시대에 맞벌이 부부가 늘어가고 있는 만큼 꾸준히
좋은 제도가 개선되어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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