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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024년 신설된 '신생아 특별공급 제도' 와 저출산대책을 주목해보자!

by 깡팁 2024. 5. 8.

2024년 정부에서 새로 만들어진 제도 중 주목해봐야 할 제도가 있습니다. 그 제도는 바로 '신생아 특별공급 제도’입니다.

정부가 대한민국의 합계 출산율 0.72명의 역대 최저를 경신하고 있는 저출산 해결방안 대책의 일환으로 주택청약 제도를 개선했는데요.

국토부는 올해 5월부터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공공·민간 주택에 대한 신생아 특공을 시행하는데, 신생아가 있는 가족에겐 공공분양(뉴:홈)

특별공급 연 3만 가구, 민간 분양 우선 공급 연 1만가구,

공공임대 우선 공급 연 3만가구 등이 공급됩니다.

맞벌이 기준은 완화되고, 다자녀 기준도 확대되는데요. 청년특공을 제외한 모든 공공분양(뉴:홈) 특별공급에 맞벌이 가구는

1인 소득기준(일반공급, 월평균 소득 100%)의 2배인 월평균 소득 200%까지 청약할 수 있는 추첨제(유형별 10%)를 신설합니다.

또 민간 분양 다자녀 특별공급 대상을 뉴:홈과 동일하게 기존 3자녀에서 2자녀 가구까지 확대됩니다.


이보다 앞서 1월부터는 신생아 출산 가구에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융자가 지원됩니다.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이내에 출산한 무주택 가구가

대상인데요. 주택 구입 자금 대출의 경우 자산 5억 600만 원 이하, 연 소득 1억 3천만 원 이하, 연 1.6~3.3% 금리로 최대 5억 원까지

빌릴 수 있습니다. 전세자금 대출은 자산 3억 6천100만 원, 연 소득 1억 3천만 원 이하, 연 1.1~3.0% 금리로 최대 3억 원까지

(보증금 수도권 5억 원) 빌려줍니다.

저출산 해결을 위한 대책의 일환


출산가구 지원

 

1. 신생아 특별공급 (공공)

  • 대상 - 2년 이내 출생 자녀가 있는 가구(임신, 입양 포함)
  • 물량 - 나눔형(35%), 선택형(30%), 일반형(20%)
  • 공급 - 우선공급(70%) -> 잔여공급(20%) -> 추첨제(10%)

신설된 신생아 특별공급입니다.  자격요건은 2년 이내 출생한 자녀가 있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고, 임신과 입양도 포함이 됩니다.

당연하게도 청약통장 입금 횟수, 주택 건설지역 기간, 자녀의 수가 많을수록 소득이 낮을수록 수혜의 경쟁력은 올라갑니다.

 

 

2. 신생아 우선공급 (민영)

  • 대상 : 2년 이내 출생 자녀가 있는 가구(임신, 입양 포함)
  • 물량 -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의 20%
  • 공급 - 신생아 우선공급(15%) -> 신생아 일반공급(5%) -> 우선공급(35%) -> 일반공급(15%) -> 추첨제(30%)

신생아 우선공급은 민간 분양에서 신설되었고, 신생아가 아니더라도 2년 이내의 출생 자녀가 있는 가구라면 당첨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3. 출산가구 소득 자산 요건 완화(공공)

  • 출산 자녀 1인당 10%p, 최대 20%p 까지 공공분양 임대 소득 및 자산 요건이 완화됩니다.

바뀐 제도로 청약 당첨의 기회확율이 상승되었습니다.

혼인 불이익 해소

 

1. 맞벌이 소득기준 개선 (공공)

  • 맞벌이 가구는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200%까지 특별공급 신청이 허용됩니다.

기존에는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40%까지 허용되었는데 올해 바뀐 제도에서는 연 소득 1.6억 원까지 허용되면서

고소득 가구도 당첨의 기회가 올라갔습니다.

 

2. 배우자 이력 미적용 (민영, 공공)

  • 생애최초, 신혼부부, 신생아 특별공급에서 혼인 전 배우자의 당첨 이력과 주택 소유를 배제합니다.

기존에는 혼인 전 배우자가 당첨 이력이 있거나, 주택 소유 이력이 있으면 특별공급 신청이 제한되었는데요, 배우자의 이력으로

청약할 수 없었던 페널티가 사라집니다.

 

3. 부부 중복신청 허용 (민영, 공공)

  • 부부가 당첨일이 같은 주택에 중복 당첨된다면 선 접수분이 유효 처리가 됩니다.

과거 부부 모두 특공에 당첨되면 부적격 처리가 되었지만, 바뀐 제도에서는 개선이 되었습니다.

 

혼인 인센티브

 

1. 배우자 통장기간 합산 가능(민영)

  • 일반공급 가점제에서 배우자의 통장기간의 50%를 합산할 수 있습니다.
  • 1년 미만 : 1점
  • 1년 이상 ~ 2년 미만 : 2점
  • 2년 이상 : 3점

기존에는 청약 신청자 본인의 통장기간만 점수 인정을 받았던 반면 이제는 배우자의 통장 가입 유무도 합산을 할 수 있어

통장을 가진 부부의 시너지 효과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2. 다자녀 특별공급 자격 완화(민영, 공공)

  • 다자녀의 조건이 기존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완화되었습니다.

3. 추첨제 신설 (공공)

  • 모든 특별 공급 유형에 추첨제가 신설되어 더욱 다양한 부부에게 청약 기회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2024년 신설된 신생아와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저출산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눈에 띄는

제도 변화인 것 같습니다. 신설된 제도를 잘 살펴보시고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