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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주택청약을 들었다면 꼭 확인해야 할 공제혜택!!

by 깡팁 2024. 5. 10.

내 집 마련을 위해 꾸준한 노력을 이어오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일정한 자격을 갖추어 내가 집을 마련하겠다는 의지인 주택 청약은

주택청약통장에 예금가입한다는 것이고 많은 분들이 꾸준한 예금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일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한 해 동안 주택청약에

넣은 예금의 일부를 소득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주택청약저축 납입액 소득 공제입니다.

이 제도의 혜택이 2024년 더 강화가 되었는데요, 늘어난 혜택, 필요 서류까지 저를 따라서 알아보시겠습니다.

 

청약통장에 꼬박꼬박 예금을 하고 계시고 연봉 7천만 원 이하에, 주택 없는 세대주라면 1년 동안 청약으로 납입한 금액의 일부를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공제를 받으면, 나라에서 파악하는 내 최종 소득이 줄어들어 그를 기준으로 매겨지는 소득세도 줄어듭니다.

즉, 연말정산에서 환급받을 돈이 많아지거나 뱉어낼 돈이 줄어들게 됩니다.

청약을 들고 있는 직장인이라면 연말정산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주택 마련 저축 소득공제, ‘주택청약 소득공제’라고도 불리는 이 혜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청약 공제를 받을 수 있는 3가지 조건

 

1. 총 급여 연봉 7천만원 이하의 근로자

  • 근로 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총급여가 연 7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일용 근로자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무주택자 (동거가족 포함)

  •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청약이 있더라도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 근로자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와 같은 주민등록등본상 동거 가족(자녀, 부모님, 장인, 장모님, 시부모님 등)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무주택 조건을 충족시키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 단, 2009년 12월 31일 이전 가입한 청약 저축이라면? 무주택과 관련한 조건이 조금 달라집니다. 청약 가입 당시 3억 원 이하의
    국민 주택 규모의 주택을 1채만 소유하고 있었다면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또 가입 후 주택을 취득했더라도 취득 당시 주택 기준
    시가가 3억 원 이하인 경우라면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3. 세대주

  • 과세 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봤을 때,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주여야 합니다.
    단, 소유한 주택이 없고 청약을 들고 있더라도 세대원이라면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 배우자의 경우, 동거하고 있지 않으며 주소가 다르더라도 동일한 세대로 봅니다. 따라서 부부 1명만 세대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12월 30일까지 세대원이었다가 12월 31일에 세대주가 되었다면 그 해 납입액을 전액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반대로 12월 30일까지 세대주였다가 12월 30일에 세대주가 아니게 되었다면 그 해 납입액 전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부양가족은 있든 없든 상관없습니다. 부양가족이 없는 무주택 세대주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공되는 혜택은?

조건을 충족 시 지난 한 해 동안 청약으로 실제 납입한 금액의 40%를 소득 공제해 줍니다.

최대 120만원까지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즉, 공제 대상이 되는 청약 납입액 한도는 최대 300만 원까지고, 이에 공제율인 40%를 계산하면 소득에서 공제되는 최대한도는

120만 원인 것이죠.

공제 한도는 올해부터 범위가 늘어났습니다. 기존엔 240만 원의 납입 한도를 두고 최대 96만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올해부터 정부가 혜택이 많지 않은 청약 통장 가입자를 위해 혜택을 대폭 늘리기로 하면서 소득 공제 납입 한도가 늘어났습니다.

 

  2023년 기준 2024년 개정
공제대상 납입한도 연간 240만원 연간 300만 원
공제율 (그 해 납입액의) 40% (그 해 납입액의) 40%
공제한도 96만원 120만 원

 

 

확인해봐야 할 3가지

  • 청약저축과 주택청약종합저축 모두 공제 대상입니다. 즉, 2015년 9월 1일부터 가입이 중단된 청약저축과 현재 가입할 수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모두 대상으로 합니다.
  • 근로자 본인 명의의 저축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명의의 저축은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 그전 해에 선납한 금액도 올해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 및 신청방법

 

청약저축 소득공제 최초 신청이라면, 무주택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2월 말까지 주택이 없는 세대의 세대주임을 증명하는

무주택 확인서 및 주민등록등본을 저축 취급 기관(은행)에 제출해야 합니다.

최초 신청과 상관없이 주택청약 소득공제를 위해 매년 챙겨야 할 서류는 매년 주택 마련 저축 납입 증명서 혹은 연도말 현재 납입액이

표시되어 있는 통장 사본입니다. 이를 회사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발급하는 주택 마련 저축 납입 내역 서류로도 가능합니다.